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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재판 존중"·차장 "尹영장 내규 따라 당직판사"(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1-20 20:00:05

'서부지법 폭력 난동' 현안질의서 답변하는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형 기자 =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석우 법무장관 대행, 배 차장, 이완규 법제처장. 2025.1.20

이미령 기자 =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영장전담이 아닌 당직 판사가 맡은 것과 관련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 내규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영장 재판 결과와 관련해선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배 차장은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대형 사건의 경우 주말에도 영장전담 판사가 심사하는데 서부지법은 왜 주말 당직 판사에게 맡겼느냐'는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배 차장은 "(서울중앙지법 외에) 대부분의 법원은 주말까지 영장전담 법관이 나와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 하에 내규를 통해 주말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당직 판사가 담당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지법의 경우 주말에도 많은 사건이 접수돼 오래전부터 전담 법관이 주말에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사무분담이 정해져 있다"고 부연했다.

배 차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내규로 설명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사안의 심각성과 여러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 '이번엔 내규와 달리 영장전담 판사가 하자'고 하면 (오히려) 정치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원칙대로 당직 판사가 한 것"이라고 했다.


'서부지법 폭력 난동' 관련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김주형 기자 =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 시위대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가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오른쪽)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0

천대엽 처장은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과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이 '피의자가 공적 감시와 비판 대상인 점'이 고려돼 기각된 점을 들며 "윤 대통령은 공적 감시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묻자 "이런 부분(영장 결과)은 결국 개별적인 재판 사항이고, 여러 사후적 비판이나 평가는 가능하지만 사법질서에 따른 재판 자체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한편 천 처장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서만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하느냐'는 서영교 민주당 의원 질의에 "영장 부분 판단은 서부에서도 발부할 수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또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영장이 기각될 때는 자세하게 써줄 필요가 있는데 발부한 입장에서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표시하는 게 예외적이냐"고 묻자 "제가 영장할 때는 말씀하신 바와 같은 취지로 했다"고 답했다.

서부지법이 구속 사유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만 밝힌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과 여권 일각에선 사유가 부실하고 통상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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