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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집중투표 이사선임 불가 결정에 주가 8% 급락…영풍은 급등(종합)
기사 작성일 : 2025-01-21 16:00:17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조민정 기자 =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려했던 고려아연[010130]의 시도가 법원에 가로막히면서 21일 고려아연의 주가가 급락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고려아연의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8.55% 하락한 75만9천원에 마감했다.

장중 2%가량 오르는 등 80만원대에서 등락하던 주가는 오후 2시40분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급락세로 꺾였다.

반면 장중 내내 약세를 보였던 영풍[000670] 주가는 같은 시간대를 기점으로 급상승세로 전환, 9.57% 오른 41만8천원에 장을 마쳤다.

이번 가처분은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이 청구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을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해선 안 된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선임할 때 선임하는 이사 수만큼의 의결권을 주주에게 부여하고 원하는 후보에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소수주주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임 가능성을 높여 소수주주 보호 방안으로 활용된다.

영풍·MBK는 이번 임시주총부터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선임이 가능해지면 이사회 과반 확보가 어려워져 분쟁이 장기화된다며 반대했다.

앞서 국민연금이 집중투표제에 찬성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이날 가처분 인용으로 집중투표 방식의 이사 선임 의안은 오는 23일 고려아연 임시주총에 상정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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