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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대가 대납…임종식 경북도교육감 1심서 징역 2년 6개월
기사 작성일 : 2025-01-21 17:00:32

법정 출석하는 경북도교육감


(포항= 손대성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재판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5.1.21

(포항= 손대성 기자 =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천500만원을 선고하고 3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또 뇌물공여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도교육청 공무원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교육감 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다른 공무원 C씨에게 무죄, 임 교육감에게 후원금 200만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D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 운동 대가로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선거운동 대가를 소속 직원들에게 대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A씨와 B씨는 2018년 교육감 선거 때 공무원 신분으로 임종식 후보의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수고비 3천500만원과 1천200만원을 각각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임 교육감은 재판에서 "영장주의를 위반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이뤄진 수사"라며 "설사 증거를 유죄로 인정하더라도 임 교육감 본인이 직접 돈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호인 측은 우연히 별건의 범죄가 발견되면 별개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놓고 다퉜다"며 "압수 수색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 정보를 탐색하고 자료를 획득한 것으로 인정돼 이 부분은 무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즉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법정에서 한 증언을 토대로 뇌물수수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일부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조계는 이번 사건이 2022년 선거가 아닌 2018년 교육감 선거와 관련돼 있어 당선 무효와 직접 관련은 없다고 본다.

다만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무원법 적용을 받아 교육감직이 박탈된다.

임 교육감은 1심 선거에 불복해 항소할 예정이다.


법정에서 나오는 경북도교육감


(포항= 손대성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2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재판을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202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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