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대법원 새 양형기준안 17일 공청회…동물학대·보험사기 등
기사 작성일 : 2025-02-04 10:00:34

인사말 하는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


황광모 기자 = 이상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2024년 6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32차 양형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는 모습 [ 자료사진]

황윤기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새롭게 마련한 양형기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양형위는 오는 17일 오후 2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사기·성범죄·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에 관한 공청회를 연다고 4일 밝혔다.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고통·상해를 가하는 행위 등 동물학대 범죄와 관련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고, 사기 범죄에 관한 기존 양형기준에 의료·보험 전문직 종사자의 보험사기 범행을 가중처벌토록 추가하는 내용 등이 논의된다.

공청회에서는 김세종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새 기준안을 발표하고 국회 입법조사관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성폭력상담소장, 변호사, 교수 등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선다.

양형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종합해 3월 24일 전체회의에서 새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양형 기준에 대한 의견은 당일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벗어나 판결하려면 판결문에 사유를 기재해야 하므로 합리적 이유 없이 양형기준을 위반할 수는 없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