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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학생인권조례에 학생·학부모 70% 긍정적…교사는 절반만
기사 작성일 : 2025-02-04 18:01:14

공주대서 열린 학생인권 실태조사 최종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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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김소연 기자 = 존폐 논란 이어지는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학생과 보호자 10명 가운데 7명은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사의 긍정 인식은 절반 수준이었고, 학생인권조례가 교육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견해가 있었다.

4일 공주대에서 열린 '2024년 학생인권실태 조사' 최종보고회 자료에 따르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인권 보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학생 70.6%, 교원 53.1%, 보호자 69.3%가 '매우 그렇다'라거나 '그런 편이다'라고 긍정 응답을 했다.

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의 79.2%, 중학생 71.8%, 고등학생 60.7%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도움 정도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은 초등학교 교원 45.3%, 중학교 교원 56.9%, 고등학교 교원 57.1%가 긍정 응답했다.

보호자 긍정 응답 비율은 초등 66.5%, 중등 69.1%, 고등 72.3%였다.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묻자 초등학교 교원 55.4%, 중등학교 교원 46.9%, 고등학교 교원 47.3%가 '매우 그렇다'라거나 '그런 편이다'라고 답했다.

초등학생 보호자 13.6%, 중학생 학부모 15.3%, 고등학생 학부모 17.9%도 학생인권조례가 교육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충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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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인권 보장 정도를 5점 만점으로 조사한 결과 초등학생 4.3점, 중학생 4.2점, 고등학생 4.1점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은 전년도 조사와 같고,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각각 0.1점씩 올랐다.

교사 대상 표적집단면담에서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학교 현장의 오해가 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되면서도 많은 경우 교사를 신고할 도구로 인식되고 남용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면서도 교사들은 교사와 학생 모두를 보호하는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센터가 2020년 제정된 학생인권조례에 따라 공주대 연구진에 의뢰해 실시된 것으로 지난해 7월 학생 7천189명, 보호자 1천668명, 교원 2천139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적 집단면담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 6명이 참여했다.

충남도의회는 지난해 4월 다수당인 국민의힘 주도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이에 교육청이 대법원에 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조례 효력이 되살아난 상태다.

현재 최종 판단을 위한 대법원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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