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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 소유 공공임대주택에도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2-05 17:00:23

9월 상장 리츠 투자 간담회에서 발표하는 정병윤 한국리츠협회 회장


[권혜진 촬영]

오예진 기자 = 한국리츠협회는 리츠가 소유한 공공 임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역 주택도시공사가 소유한 공공 임대 주택을 가액, 면적에 상관없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리츠협회는 이런 방침이 공공 임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고, 리츠도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동일한 세제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30개 리츠가 총 8만2천577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리츠협회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 주체가 공기업이든 리츠이든 모두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으며 현재 리츠가 공공 임대 주택 공급에 충분한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형평성 있는 세제 정책을 통해 리츠를 통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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