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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시민생활 안전보험 가입…최대 1천500만원 보상
기사 작성일 : 2025-02-06 17:00:38

(광명= 김인유 기자 = 경기 광명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민 생활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6일 밝혔다.


광명시청사


[광명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0년 처음 도입한 시민생활 안전보험은 보장 기간이 1년, 보험 청구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며 최대 1천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항목은 ▲ 화재 ▲ 붕괴 ▲ 대중교통 사고 ▲ 강도 상해 ▲ 스쿨존 교통사고 등으로 인한 사망과 후유장애를 포함한다.

특히,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험 기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광명시민 누구나(등록 외국인 포함)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 관련 문의는 보험사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하면 된다.

광명시에서는 시민생활 안전보험 사업 도입 이후 화재사고, 화상 수술비, 대중교통 이용 중 부상자 등 총 112건에 걸쳐 9억6천6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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