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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균택 의원 회계책임자 250만원 벌금형…'의원직 유지'
기사 작성일 : 2025-02-07 15:00:04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더불어민주당 박균택(광주 광산갑) 의원의 회계책임자가 1심에서 3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회계 책임자 A씨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을 법정 제한액보다 2천800여만원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초과 지출한 선거 비용이 매우 많고, 당선에 영향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도 "경험 부족으로 회계 업무를 미숙하게 처리하다 범행에 이른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후보자였던 박 의원에게도 A씨를 감독하지 못한 과실이 있긴 하지만, 공모했거나 당선을 위해 범행을 의도적으로 방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범행을 연좌해 당선인에게 당선 무효형을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단해 300만원 미만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의 회계 책임자가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 지출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도 선출직의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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