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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인 돈 받아줄게" 법무사 사칭해 금품 가로챈 40대 구속영장
기사 작성일 : 2025-02-12 11:01:20

광주 서부경찰서


[광주경찰청 제공]

(광주= 정다움 기자 =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법무사를 사칭해 떼인 돈을 대신 받아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가로챈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4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50대 여성 B씨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투자금을 대신 받아준다는 명목으로 12회에 걸쳐 1천8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일정한 직업이 없으면서도 법무사를 사칭한 A씨는 사설 기관 탐정 자격증이 있어 B씨가 동창으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9천만원을 합법적으로 받아낼 수 있다고 속였다.

B씨로부터 착수금·공탁금·송달료 등 명목으로 받은 돈은 대부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B씨는 돈을 전달한 뒤 연락이 뜸해지자 지난해 4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동종전과로 처벌 전력이 있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유무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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