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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12·3 계엄' 거론 "韓정부, 노조활동 제한 않게 주의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2-12 12:00:21


국제노동기구(ILO) [국제노동기구 페이스북 캡처]

김은경 기자 = 우리나라 정부가 노동조합을 대할 때 시민적 자유와 기본권 보호를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한다고 권고하는 내용의 국제노동기구(ILO) 보고서가 공개됐다.

1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국제노동기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2025 ILO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ILO 전문가위원회는 ILO 협약 제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와 관련해 한국 노동계 상황을 분석한 후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2021년 민주노총 총파업과 관련, 노조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 등을 언급하며 이런 형사 처벌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시민적 자유와 기본권이 노조 활동의 전제조건"임을 밝히고 "정부가 노조원을 대할 때 과도한 억압을 지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계엄령 선포로 시민적 자유가 한때 제한된 것 또한 언급하며 "이런 조치가 노조 활동을 제한하지 않도록 정부가 주의해야 한다"고도 했다.

ILO 협약 제122호(고용정책에 관한 협약)와 관련해서는 고용안전망 강화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청년·여성·고령자 등 취약 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했다"면서도 "고용정책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GDP의 0.97%)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계산 방식과 노동시간 유연화 정책이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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