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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규모 조정·구성 변화 논의…노사·전문가 의견수렴
기사 작성일 : 2025-02-17 13:00:29


2024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 자료사진]

김은경 기자 = 고용노동부가 발족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가 최저임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17일 서울 여의도에서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노동계 의견 수렴 없이 연구회 발족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며 반발해온 노동계는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간담회에는 일단 참석해 의견을 개진했다.

노동부는 작년 11월 37년간 비슷하게 유지된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기준 등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최저임금위원회 전·현직 공익위원 9명을 위원으로 하는 이번 연구회를 발족했다.

노동부는 당시 "오늘날의 최저임금위는 합리적인 기준하에 숙고와 합의를 통해 적정 수준을 찾기보다는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한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최저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우리 노동시장의 변화를 최저임금제에 적절히 담아내야 한다"고 연구회 출범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연구회에서는 그동안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기준 등 다양한 쟁점을 검토하면서 개편 방향을 모색해 왔고, 이날 간담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와 관련해 노사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회 위원을 비롯해 노동부 관계자,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고 노동계에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관계자, 경영계에서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및 중기중앙회 관계자가 자리했다.

연구회는 개편 논의 배경으로 "현행 최저임금 결정 체계는 노사 대립이 극명하고,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면 위원회 규모가 비대해 숙고와 협의가 어려운 구조인데 더해 결정 기준의 모호성도 계속 지적됐다"며 "심도 있는 숙의를 바탕으로 전문성과 합리성을 갖춘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최저임금 결정 체계 및 기준 등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간담회에서는 먼저 충분한 숙고와 협의가 가능하도록 위원회 규모를 조정하는 안을 검토하고, 위원회를 현행처럼 노사가 직접 참여하는 안과 노사정이 추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는 안 중 무엇이 더 적합한지 각계 의견을 들었다.

임금수준·생계비 등 분야로 나뉜 전문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결정 기준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쉽고 노동시장과 경제 여건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요소를 포괄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각계에 전했다.

위원회는 특히 논의 배경에서 "최저임금은 노사 간 교섭이 아닌 이해당사자의 입장과 노동시장 및 경제 여건 등이 객관적이고 균형 있게 반영돼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현행 노사 참여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듯한 입장을 내비쳤다.

최저임금위는 민주노총·한국노총 관계자 등 근로자위원 9명, 경총·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 사용자위원 9명·학계 전문가 등 공익위원 9명이 협의를 거쳐 표결로 매년 최저임금안을 결정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연구회 차원의 결론은 조만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론이 나온다고 해도 법 개정 사항이 많아 실제 적용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구회가 노동계의 의견 수렴 없이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발족 때부터 반발해온 노동계는 간담회를 맞아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민주노총은 연구회가 논의 배경에서 소모적인 논쟁이 "노사의 극단적인 최초 요구안으로부터 발생"한다고 지적한 데 대해 "소모적인 갈등은 요구안 때문이 아닌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는 원칙이 정립되지 않았고, 공익위원들의 적극적인 역할이 부재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공익위원들이 뚜렷한 기준과 원칙 없이 경제 상황과 정권의 의도대로 인상률을 결정해왔다"며 "이것이 소모적 논쟁의 근원이며,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개선되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방안이 구체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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