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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고려아연 이사회, SMC 통한 영풍 주식 취득 조사해야"
기사 작성일 : 2025-02-18 11:00:15

고려아연


[ 자료사진]

송은경 기자 = 영풍[000670]과 MBK파트너스는 18일 최윤범 고려아연[010130] 회장 측의 호주 손자회사 선메탈코퍼레이션(SMC)을 활용한 영풍 주식 취득행위에 대해 고려아연 이사회가 즉각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풍·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달 23일 임시주총 파행을 위한 영풍 주식 취득 관련 위법행위들로 인해 최 회장 측을 제외한 고려아연 모든 주주들의 권리가 심각하게 제한되거나 훼손됐으며 회사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지난 18일 이사회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임시주총 하루 전날인 지난달 22일 최 회장 측은 영풍 지분 10.3%를 호주에 설립한 손자회사 SMC로 넘겨 고려아연 지분 25%가량을 들고 있는 영풍의 의결권을 배제하고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영풍·MBK는 최 회장 개인의 고려아연에 대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SMC가 본업과 관련 없는 영풍의 주식을 575억원을 들여 매수했고, 이는 최 회장이 고려아연의 최고경영자(CEO)로서 고려아연과 산하 계열사들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SMC 이사에게 위법한 업무집행을 지시했기에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려아연의 등기이사들인 최 회장과 박기덕 대표이사에 의해 고려아연 손자회사의 귀중한 자산이 경영권 방어라는 최 회장 개인적인 목적에 의해 사용됐고, 특정 주주와 회사와의 이해상충 행위가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최 회장 측을 제외한 모든 주주의 권리가 침해됐으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해야 하는 이사로서의 충실의무를 위반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 이사회는 SMC가 영풍의 주식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최 회장과 박 대표가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했는지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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