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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1천만원 인상 따르라' 원주시 개인택시조합 제재
기사 작성일 : 2025-02-19 13:00:19

원주시 지부가 조합원들에 보낸 통지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DB 및 재판매 금지]

(세종= 이대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조합원들의 택시 면허 거래에 개입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강원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원주시지부에 시정명령(행위 중지·재발 방지·통지 명령)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원주시지부는 작년 3월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개인택시면허 거래가격을 1억5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올리도록 결정해 통보한 혐의를 받는다.

이는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구성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원주시지부는 가격 인상을 관철하기 위해 조합원이 개인택시 면허를 양도할 경우 무조건 지부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하고, 개인 거래로 면허를 취득한 이의 지부 가입을 제한하기로 결정한 혐의도 있다.

이는 사업자단체가 면허 거래를 특정 방식으로 강제하는 것으로 구성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라고 공정위는 봤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이태휘 총괄과장은 "원주지역 개인택시 사업자의 98%가 가입된 원주시지부의 운송사업 면허 거래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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