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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의회에 TBS 지원 3개월 연장 요청…조례개정안 제출
기사 작성일 : 2024-04-30 17:00:28

TBS 폐지조례안 철회 촉구하는 노조원들


서대연 기자 =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TBS 노동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지부 노조원 등이 TBS 폐지 조례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팻말을 들고있다. 2024.4.22

김기훈 기자 = 서울시가 교통방송(TBS) 지원 종료를 한 달 앞두고 '3개월 유예안'을 검토해달라고 서울시의회에 'SOS'를 보냈다.

30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시의 TBS 지원금은 6월 1일부로 끊길 예정이다.

개정안은 TBS 지원 폐지조례 시행일을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TBS 민영화 준비기간에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인건비 등 필수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 폐지 시행일을 3개월 유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앞서 시의회는 2022년 11월 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 근거인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올해 1월 1일부로 폐지하는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시가 조례 시행 유예를 시의회에 요청하면서 6월 1일로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TBS는 민영화 전환을 결정한 뒤 인수자를 찾고 있다.

투자자 발굴을 위한 용역업체로 삼정KPMG를 선정하고 투자자를 물색 중이다.

개정안이 제출되긴 했지만, 다음 달 3일 임시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4일 시의원 모두에게 "TBS 지원 연장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는 내용의 편지를 전달해 직접 도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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