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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유지할까…7월 1심 선고 예정
기사 작성일 : 2024-05-03 09:01:17

창원시청


[창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시행자 지위 유지를 위해 낸 행정소송의 1심 판단이 오는 7월 나온다.

3일 창원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시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7월 11일로 잡았다.

시는 지난해 3월 30일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자청)으로부터 사업시행자 자격을 박탈당한 이후인 그해 5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시는 시행자 자격 박탈 사유로 지목된 웅동1지구 사업 지연 책임의 소재와 경중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소송에 나섰다.

경자청 측은 그간 두 차례가량 진행된 변론기일에서 시가 이번 소송을 할 자격이 아예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공동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됐기 때문에 시만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전해졌다.

앞서 웅동1지구 사업과정에서 시와 공개적으로 첨예한 갈등을 빚은 경남개발공사는 경자청의 처분을 받아들이고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시는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여파로 사업협약이 중도해지되면 민간사업자 측에 막대한 확정투자비를 지급해야 하는 등 여파를 고려해 법적 대응을 통해 시행자 지위를 반드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혀왔다.

다만, 올해 1심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항소 등 웅동1지구 사업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가 본안 소송과 더불어 경자청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 경자청의 사업시행자 자격 박탈 처분 효력을 본안소송 판결까지 정지해야 한다는 최종 결정이 지난해 말 내려진 상태다.

2009년 사업협약이 최초 체결된 웅동1지구 개발사업은 2017년 36홀 규모 골프장만 준공돼 운영에 들어갔고, 휴양문화·운동시설 조성 등 나머지 2차 사업은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경자청은 시와 경남개발공사의 귀책으로 사업기간 내 개발이 미완료됐다는 등 이유에서 두 기관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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