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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채상병특검법 강행에 "수사 가로채기…거부권은 헌법 권리"
기사 작성일 : 2024-05-03 13:00:06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국민의힘 퇴장


신준희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5.2

김철선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수사 가로채기"라고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가 특검을 하면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속도를 오히려 늦출 수 있다"며 "수사가 막바지 상태인데, 그 수사와 무관하게 정치적 접근으로 이 조사를 다시 한번 가로채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수사를 중단시키고 정치적 소재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며 "수사 과정에서 어떤 의혹이든 브리핑을 하겠다는 것인데, 피의사실을 공표하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상현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못 믿겠다면서 또 특검한다고 한다"며 "특검에 가기에는 절차적으로 미성숙하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헌법상의 권리"라며 "법안에 하자가 있다면 언제든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정훈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모습 보면서 약간 반칙 아닌가, 정말 협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비록 본회의는 통과됐지만, 지금이라도 여야가 '이태원특별법'처럼 독소조항을 빼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날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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