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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받는 시의회 사무처…'독립성 훼손'vs'당연한 권한'
기사 작성일 : 2024-05-05 07:00:28

서울시의회 전경


[서울시의회 제공]

김기훈 기자 = 서울시의회 제232회 임시회가 지난 3일 막을 내림에 따라 서울시가 조만간 시의회 사무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시가 시의회에 대한 감사를 벌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감사로 시의회 내에서는 독립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집행기관의 당연한 권한이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5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 감사위원회는 조만간 시의회 사무처를 대상으로 최근 2년간 예산 집행과 복무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사무처는 시의회 운영을 위한 사무를 처리하는 조직으로 개방형 직위를 제외하면 대부분 시 공무원들로 구성됐다.

이번 감사는 공직 기강 문란 행위에 관한 시의회 내부 설문조사에서 비롯됐다.

설문조사 결과 일부 수석전문위원이 가족과 식사한 뒤 이를 업무 추진비로 처리하거나 의정 운영 공통 경비를 자신의 식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등 부적절한 관행이 드러났다.

특히 이런 사실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시의회 사무처는 집행기관인 시에 감사를 요청했다.

시의회는 자체 감사 기능이 없고, 문제가 드러난 이상 이를 덮을 수도 없는 데다가 차제에 이런 관행을 바로 잡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조처를 두고 일부 시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가 감사를 진행할 경우 입법권 등 의회 권한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의회 사무처는 지난달 시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일부 시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임시회 기간 감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시와 시의회 사무처는 임시회가 종료된 만큼 이달 안으로 감사를 시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역자치단체 감사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논란을 부추긴 원인이 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17개 시도 감사 규칙을 조사한 결과 서울을 포함한 6개 시도에서 감사 대상에 시의회를 명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이나 위법한 사실에 대한 감사 권한은 집행기관인 시에 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판단이다.

행안부가 발간한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회의 운영 등 자율적 운영 사항을 제외한 예산·회계 등 행정 집행에 관한 부분은 집행기관 감사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는 상호협의에 따라 실시하되 행정 수행의 적법성 확보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가 시의 감사를 받는 것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시의회가 별도 감사권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불가피한 일"이라며 "이번 감사가 의정 활동비를 편법 집행하는 관행을 깨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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