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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원도심 공영주차장 사업 난항…보상금 갈등에 소송
기사 작성일 : 2024-05-07 08:00:30

주차장 스토퍼


[TV 캡처]

(인천= 최은지 기자 = 주차난이 심각한 인천 중구 원도심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토지 보상금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다.

7일 중구에 따르면 구는 주차난이 심한 유동 신흥시장 인근 1천67㎡ 사유지에 예산 55억원을 들여 35면짜리 공영주차장을 만들기로 하고 2020년부터 사업을 추진했다.

당시 중구, 토지 소유주, 인천시가 각각 감정평가 업체를 1곳씩 선정했고, 이들 업체 3곳의 감정평가 평균치인 약 40억원이 보상금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는 보상 액수에 반발하며 2022년께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을 다시 산정해달라며 재결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보상금을 44억3천여만원으로 다소 올리고 토지 소유권을 중구에 이관하도록 결정했지만, 토지 소유주는 불복하고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재심의 끝에 사업 추진 4년 만인 지난 1월께 4천만원가량 증액된 44억7천여만원에 중구가 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결론지었다.

중구는 이 같은 결정이 나자 재정투자심사 절차를 밟아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들에게 지난달 초까지 퇴거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대상지역 상가 건물 1채에는 토지 소유주와 세입자 3명이 입주해 있다.

토지 소유주 측은 퇴거 요청을 받아들였지만 지난 3월 중구를 상대로 보상금을 더 올려달라며 행정소송을 청구한 상태다.

중구는 그러나 관련 법에 따라 재차 퇴거 요청을 하고, 이미 늦어진 사업을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8조는 토지 소유주가 토지 수용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사업 진행이나 토지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퇴거해달라고 토지 소유주에게 다시 공문을 보낸 상태"라며 "만약 그때까지도 이전하지 않으면 대집행을 추진하는 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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