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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시민대책위 "최고책임자 중대재해처벌법 기소하라"
기사 작성일 : 2024-05-07 13:00:30

(청주= 이성민 기자 = 오송참사 시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은 7일 청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고 책임자들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기자회견 여는 모습


[이성민 촬영]

민변 소속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사고가 난 지하차도의 관리 주체는 충북도이고 재난안전법상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청주시장"이라며 "검찰은 임시제방을 시공한 실무자들뿐만 아니라 재난 최고책임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변호사는 "이들은 미호강 범람 위험 신호에 따라 사전에 대책을 세울 수 있었던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도 손을 놓고 있었다"면서 "검찰이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고 도입한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검찰은 참사가 발생한 지 9개월이 돼서야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면서 "유가족과 생존자들이 그동안 겪은 고통을 생각하면 너무나 늦은 조치이긴 하지만 이제라도 지체 없이 이들을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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