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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이중분양 사기 주범 항소심도 징역형
기사 작성일 : 2024-05-07 16:00:20

광주지법


[ 자료사진]

(광주= 박철홍 기자 = 광주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이중분양 사기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 5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은 이모(71)씨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 피고인 5명은 2017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합원 자격을 이중 분양해 125명으로부터 81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1년 6개월 또는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나머지 3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 동구 지산동에서 지역주택사업 추진위원장을 맡은 A씨는 평택과 군산 등지에서 다른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 부족으로 채무가 늘자 광주로 거점을 옮겨 이중 분양 사기를 벌였다.

항소심에서 A씨는 다른 피고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분양사기 문제가 대두되자 시간 끌기를 모의하기도 했다"며 피고인들 사이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 3명의 유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분양사기 사실을 알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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