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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과학硏, 유죄판결 받은 노조임원 출신 직원 징계 '미적'
기사 작성일 : 2024-05-08 17:00:06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있는 기초과학연구원(IBS) 본원


[기초과학연구원 IBS 제공]

홍국기 기자 = 2011년 말 설립된 출연연구기관인 기초과학연구원(IBS)이 업무 태만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 요구를 받았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연구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조합 임원 출신 A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연구원은 2020년 6월 직무상 알게 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타인에게 넘겨준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A 직원을 징계해달라는 내부 민원을 접수했다.

이 직원은 징계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노조 임원이 아니었다.

그러나 연구원은 노조와 체결한 협약에 조합 임원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의한 징계 시 조합과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돼있다는 이유로 A 직원의 징계 시효 완성 시점인 2021년 4월까지 징계 의결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감사원은 기초과학연구원장에게 업무를 태만히 한 당시 본부장에게 주의를 주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연구원 내 중이온가속기연구소가 개인정보와 공직 기강 점검 결과를 임의로 처리하고, 정보 시스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보 보안 기본 지침대로 이중화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주라고 처분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보 통신망의 장애 발생에 대비해 연구소의 정보 시스템을 조속히 이중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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