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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저출생부 신설안 내달 처리 가능성…변수는 여가부 폐지 연동
기사 작성일 : 2024-05-10 12:00:02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5.9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임형섭 류미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구상과 관련, 여야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이른 시일 내 정식 부처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부처를 신설하려면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키'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쥐고 있다.

보건복지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각 부처 유관 부서의 기능·조직이 이관되는 형태로 '매머드급'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고령화 문제를 '국가적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부처 신설을 위한 입법에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저출생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큰 틀의 구상도 밝혔다.

여야도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저출생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거세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저출생 문제를 전담하는 부를 만들겠다는 계획에 찬성한다"며 "야당으로서 협조할 일이 있을지, 정부·여당과 함께할 부분이 있는지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부 신설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마련된다면 협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래픽]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개요


이재윤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 고령화를 대비하는 기획 부처인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대응기획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도록 해서 교육, 노동, 복지를 아우르는 정책을 수립하고 단순한 복지정책 차원을 넘어 국가 아젠다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이에 따라 당정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입법 준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민의힘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가 이제 막 공식 업무를 개시한 만큼 조만간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관련 검토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위 당직자는 10일 통화에서 "저출생부 신설은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우선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당정이 이른 시일 내 머리를 맞대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해 야당과도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이 적극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민주당이 원칙적으로 전향적 반응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여야가 조만간 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여야가 합의하는 실행 대책이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여야 간 이견이 없다면 이르면 6월 임시국회를 열어 관련 입법 처리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저출생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에 야당이 협력할 것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인구 위기, 저출생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로 여야가 따로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저출생부 신설이 여성가족부 폐지 등에 연동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어서 향후 논의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여가부가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여가부를 폐지하고 저출생부를 만들겠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여가부 존폐 문제와 연동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저출생부 신설이 아닌) 다른 조직 개편을 위한 계기로 활용된다면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발언하는 박찬대 원내대표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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