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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차 1대 값 나온다"…통상임금 소송 끝 현대중 직원 기대감
기사 작성일 : 2023-01-12 15:01:15
현대중공업


2015년 현대중공업 전경[현대중공업 제공] 전경 본사

(울산=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노사가 10년 넘게 끌어온 통상임금 소송을 완전히 마무리하면서 밀린 임금을 받게 되는 직원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2일 현대중공업 노사에 따르면 노사 양측 모두 통상임금 소송 관련 부산고법 조정안에 대한 동의서(이의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11년 만에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소송이 완전히 마무리됐다.

법원 조정안에 따라 회사는 오는 4월부터 직원과 퇴직자들에게 미지급금을 준다.

회사는 지급 총액을 7천억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급 대상은 현재 근무자와 2009년 12월부터 2018년 5월 31일 사이 퇴직자 등 총 3만8천 명 정도다.

재직자가 1만2천여 명이어서 퇴직자가 더 많다.

1인당 지급액을 단순 계산하면 평균 최소 1천800여만원이다.

다만, 연장근로 시간, 근무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특히 사무직보다 기술직(생산직)이 연장근로 시간이 더 많아 금액도 차이가 난다.

한 직원은 "산정 대상 시기는 조선업 호황기로 기술직이 하루 평균 1∼2시간씩은 연장근로를 했다"며 "현장에선 기술직은 소형차 값 1대 정도를 받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노동자 측이 승소했던 1심 판결 당시 소송 당사자 10인을 대상으로 법원이 인정했던 금액은 법정수당, 퇴직금, 성과금, 격려금, 하기 휴가비 등을 모두 포함해 5천만∼6천만원대가 다수였다.

회사는 오는 4월부터 법원 조정 결과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대상자들 임금 정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는 2021년 12월 대법 판결 이후 회사 부담액을 충당금으로 설정해 반영하면서 지급금을 마련해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장기간 이어진 통상임금 소송을 조속히 매듭짓고, 발전적, 미래지향적 노사관계를 기반으로 100년 기업 초석을 다지기 위해 법원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미지급금이 완전히 지급될 때까지 조합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소송은 2012년 노동자 10명이 전체 3만여 명을 대표해 회사를 상대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재산정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 차액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쟁점은 상여금 800% 중 모든 노동자에게 지급되지는 않은 명절 상여금(100%)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회사의 지급 여력이었다.

1심은 800% 전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소급분을 주면 경영이 어려워진다는 회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2심은 명절 상여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노동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700%는 통상임금이지만, 조선업 위기 상황에서 소급분을 지급하면 회사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봤다.

결국 3심까지 간 이번 사건은 대법이 사측 손을 들어 준 2심을 깨고 노동자 승소 취지로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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