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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종교의 중국화' 규정 개정…신장위구르족 종교 통제 강화"
기사 작성일 : 2024-02-01 12:01:07

조국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신장지역 중국 학생들


[휴먼라이츠워치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홍제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에 적용되는 새로운 종교 규정을 통해 위구르족의 종교 활동 통제를 강화했다고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달 1일부터 발효되는 개정안은 예배 장소와 종교적 가르침이 한족 문화와 중국 공산당 이데올로기를 더 잘 반영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진핑 국가주석이 최우선 과제로 삼은 '종교의 중국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정안에는 종교는 '사회주의 핵심가치를 실천하고 종교의 중국화 방향을 견지해야 한다'는 조항(5조)을 비롯해 예배 장소에 중국의 특성과 스타일이 반영돼야 한다(26조)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종교기관은 예배 장소 설립을 신청하기 전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부과받게 되며 예배 장소의 건축, 확장, 변경, 이동 시 더 엄격한 제한과 번거로운 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종교 교육에 대한 당국 통제를 정당화하는 새로운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가 승인한 종교 단체 외에는 종교 교육을 금지하고 종교시설이 종교 훈련과 대규모 활동을 조직하려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지 공산당 간부들에게 종교 행위를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됐다.

HRW의 중국 국장대행 마야 왕은 "신장 지역 종교에 대한 중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는 위구르 문화와 이데올로기를 탄압하려는 가장 최근의 시도"라면서 "목표는 종교 활동을 중국 공산당 이데올로기와 일치하도록 강제로 바꾸는 것으로 따르지 않을 경우 투옥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 공산당은 오랫동안 중국의 소수 종교 및 소수 민족에 대한 강력한 통제권을 유지해 왔다.

특히 2014년 시 주석의 신장자치구 방문 당시 우루무치 기차역에서 발생한 이슬람 무장단체의 폭탄테러 이후에는 분리주의·극단주의 운동의 싹을 자른다는 목표로 신장 사회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슬람교 관리에 주력했다.

2017년부터 중국 정부는 신장자치구에서 위구르족과 다른 투르크계 무슬림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학대를 자행해 왔다고 HRW는 지적했다.

여기에는 자의적인 대규모 구금, 고문, 강제 실종, 대규모 감시, 문화 및 종교적 박해, 가족 간의 강제분리, 강제노동, 성폭력 등이 포함됐다는 것이 이 단체의 판단이다.

HRW는 2021년 이같은 행위가 "인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고 2022년 유엔 보고서에서도 이런 학대가 "인류에 대한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은 중국 당국의 소수민족 종교와 인권 탄압을 꾸준히 문제 삼아 왔으며 미국은 재작년 6월 발효된 '위구르족 강제 노동 금지법'으로 신장산 제품 수입을 제한하고 있다.

마야 왕 국장대행은 "새로운 종교 규정은 위구르족의 권리와 기본적 자유를 박탈하려는 중국 정부의 탄압 무기의 일부"라면서 관련국들이 유엔 차원의 공식 조사를 포함해 중국의 인권탄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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