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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모아주택' 1호 착공…광진 한양연립 215세대 공급
기사 작성일 : 2024-02-26 08:00:19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윤선 기자 =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새로운 정비 모델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오세훈표' 모아주택 1호가 공사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26일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모아주택 대상지 최초로 착공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공사가 시작된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지난해 6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수립 기준'에 맞춰 통합심의를 통과해 8개월 만에 첫 삽을 뜨게 됐다.

내년 8월 최고 15층·4개 동, 215세대의 아파트 단지로 조성된다. 305대 규모의 지하주차장과 입주민을 위한 피트니스센터·공동 세탁장·주민 카페·휴게공간도 들어선다.

모아주택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10만㎡ 이내)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비하는 사업이다.

모아주택의 장점인 빠른 사업 시행으로 현금 청산을 받는 토지 등 소유자(정비구역 내 건축물·토지 소유자) 1명을 제외한 원주민 전원(101명)이 재정착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이 아닌 신탁업자(한국토지신탁)가 시행을 맡는 지정개발자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이주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이차보전지원' 제도를 활용해 사업비에 한해 2% 이자를 지원받아 조합원의 분담금 부담을 덜었다.


광진구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정비 후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사업은 사업구역 확장 절차를 두 번 거치며 지연되고 모아주택 심의기준 도입 전의 층수 기준이 적용됐다가 기준 도입 이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심의기준 도입과 관련 조례 개정 후 완화된 층수 기준(최고 15층)에 따라 동 수가 6개에서 4개로 줄고 세대수가 215세대로 확대됐으며 건폐율은 25.58%에서 31.62%로 줄었다.

오영철 한양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초기 시행구역 변경 문제와 용도지역 층수 규제로 낮은 사업성과 원활치 못한 사업 추진이 우려됐지만 모아주택 제도 도입으로 층수와 사업성이 완화돼 조합원들이 만족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시작된 지 만 2년이 되는 시점에 착공이 진행되는 것은 사업의 실증을 보여주는 뜻깊은 성과"라며 "노후한 저층주거지 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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