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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청구 취하…시, 투표경비 돌려받아
기사 작성일 : 2024-03-13 16:00:38

(과천= 최종호 기자 = 경기 과천시는 신계용 시장을 상대로 한 시민이 냈던 주민소환투표 청구가 취하됐다고 13일 밝혔다.


과천시청사


[과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시에 따르면 시민 A 씨는 지난 6일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투표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A 씨는 환경사업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 패소로 인한 세금 낭비와 신 시장의 청계산 송전철탑 지하화 공약 미이행 등을 이유로 지난달 6일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신청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송은 2013년 B 업체가 사업비 55억원을 들여 설치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과 관련한 것으로, 시는 B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행정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에 경기도가 문제를 제기하고 폐기물처리업 허가도 받지 못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제대로 가동되지 못했고, 손해를 보게 된 B 업체는 시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은 시가 B 업체에 67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시는 최종 패소했다.

이러한 이유로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신청했던 A 씨는 "주민소환투표 추진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과 분열 등에 대한 우려를 전달받았다"며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많은 고민 끝에 청구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소환투표 취하는 송전철탑 지하화를 위한 시의 성의 있고 신뢰감 있는 업무추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시가 송전철탑 지하화 실행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청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주민소환투표가 없던 일이 됨에 따라 시는 선관위에 납부했던 투표관리경비 3억3천958만4천원 중 선거인 서명부 인쇄비로 사용된 6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날 돌려받았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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