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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의 클릭도 조심' 총선 앞두고 후보자·지지자들 SNS 주의보
기사 작성일 : 2024-03-15 10:00:01

페이스북 감정표현 그래픽 자료


[ 그래픽 자료]

(대전= 양영석 기자 = 4·10 총선 투표일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각 당 후보자·지지자들 사이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주의보가 내려졌다.

15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대전 서구갑에 출마한 국민의힘 조수연 후보는 7년 전 개인 페이스북에 작성한 글이 최근 논란이 됐다.

2017년 광복절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일제강점기 시대를 옹호하는 것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야 했다.

서둘러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의 글을 올렸지만, 중앙당에 정치적 부담을 안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사태 이후 대전 지역 일부 선거 캠프에선 후보자 SNS를 재점검하고, 선거 운동원들의 주의를 환기했다.

선거철이 되면서 선관위는 단속·계도 활동을 강화되고 있다.

대전시 선관위는 현재 SNS상에서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해온 지지자 1명을 조사하고 있다.

선거권이 없거나,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농협 직원 등은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끔 돼 있다.

공무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기준 전국에서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무원 1명을 고발하고 14명에 대해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페이스북 좋아요 클릭


[ 그래픽 자료]

공무원들이 페이스북 등에 올라온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 등을 반복적으로 누르며 정치 성향을 드러내면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대전시 선관위는 최근 선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충청권 공무원 1천명을 대상으로 SNS를 통한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하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필요성을 교육했다. 또 대전시청과 5개 구청에 공문을 발송해 협조를 당부했다.

대전시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으면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흑색선전 등이 더 심해지고 있다"며 "단순히 SNS에 '좋아요'를 눌렀을 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행동들이 반복적으로 이어지면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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