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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시간 확대
기사 작성일 : 2024-03-15 11:00:35

6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구역


[태백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태백= 배연호 기자 = 강원 태백시는 18일부터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확대한 단속 유예 시간은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2시간이다.

기존에는 기존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 30분이었다.

다만, 점심시간 단속 유예 시간에도 소방시설 주변 및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등 6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병철 교통과장은 "점심시간 주차 편의 제공을 통해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고자 단속 유예 시간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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