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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12년째 재판 불출석
기사 작성일 : 2024-03-15 13:00:32

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재판매 및 DB 금지]

이영섭 기자 = 평화의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59)씨가 또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스즈키씨는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 1회 공판에 모습을 비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판을 내달 19일로 연기하기로 했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2013년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적법하게 소환장을 받고도 2013년 9월 첫 공판부터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햇수로 12년째 공전하고 있다.

그가 불출석해 1회 공판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25번째다.

법원은 스즈키씨를 소환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7차례나 발부했으나 모두 1년 기한 만료로 반납됐고, 작년 4월 8번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재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스즈키씨를 국내로 송환해 구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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