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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내 앞에 끼어들다니" 고속도로 보복운전 70대 집유
기사 작성일 : 2024-03-17 08:01:12

(대구=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보복 운전을 해 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 자료 사진]

또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9일 오전 9시 50분께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던 중 60대 B씨가 운전하는 버스가 자신의 차 앞에 끼어들자 화가 나 보복 운전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승용차를 빠르게 운전해 버스 앞에 끼어든 뒤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버스가 자신의 차를 추돌하게 해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고 버스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판사는 "고의로 급제동해 자칫 위험한 사고를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피해가 회복되고, 다행히 피해자가 많이 다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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