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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신질환 범죄자' 대응인력 늘리고 전문성 키워야"
기사 작성일 : 2024-03-17 09:00:39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이미령 기자 = 정신질환자 범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경찰의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학계에 따르면 동국대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박양재씨는 최근 한국경찰학회보에 실은 논문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파출소 순찰팀장 근무 경력이 있는 저자는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전체 범죄에서 차지하는 부분은 매우 적지만, 경찰관은 자·타해 위험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를 현장에서 대응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연구가 이뤄진 배경을 설명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국내 총 범죄자 수는 2020년 149만4천421명에서 2022년 125만330명으로 줄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정신장애 범죄자 수는 9천19명(총 범죄자 수의 0.6%)에서 9천875명(0.8%)으로 오히려 늘었다.

정신장애 범죄자는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정신이상(조현병 등), 정신박약(지적장애) 또는 기타 정신장애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사관이 판단한 피의자를 뜻한다.

저자가 팀장으로 근무한 파출소 소속 경찰관 4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한 결과 이들은 "정신질환자(대응)에 대한 세부 매뉴얼 없이 현장에서 정신질환자 여부를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대답했다.

경찰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기관에 호송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3일 이내 입원(응급입원)시킬 수 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정신질환자 여부를 일단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저자는 "경찰이 정신질환자 타해 위험성 등을 판단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의사·간호사 등 외부강사나 전문성을 갖춘 내부 경찰관에 의한 교육 등 신임·현장 경찰관을 대상으로 정신질환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면접 대상자들은 "정신질환자를 응급입원시켜야 하는 상황에서 입원할 병상이 부족해 여러 곳의 병원을 거치느라 응급입원 1건을 처리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린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경기남부지역에서 응급입원하는 데 걸린 평균 시간은 1시간 18분이었다.

2022년 11월부터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사회복지사 또는 간호사로 이뤄진 응급입원 현장지원팀이 만들어졌지만, 지구대·파출소에서 요청하는 응급입원을 지원하기에는 인원이 매우 부족하다고도 저자는 설명했다.

저자는 "현장 대응인력을 증원하고, 정신질환자를 대하는 다른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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