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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잔금 좀"…지인에게 상습 사기 40대, 징역 3년3개월
기사 작성일 : 2024-03-17 13:01:10

부산고법.지법.가정법원


촬영 조정호

(부산= 김선호 기자 = 투자금 명목으로 지인이나 직장 동료로부터 총 5억원이 넘는 돈을 빌려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 사실을 보면 A씨는 2013년께 직장 동료에게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돼 잔금 치를 돈이 필요한데 대출금이 나오면 갚겠다고 속여 두 차례에 걸쳐 2천6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지인이나 다른 직장 동료에게도 투자나 신축 아파트 구입 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이자를 주겠다고 한 뒤 대부분의 돈을 빼돌렸다.

A씨는 나중에 빌린 돈으로 먼저 빌린 차용금과 이자를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빌린 돈을 코인에 투자하거나 도박 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애초부터 돈을 갚을 의지가 없었다.

A씨의 거짓말에 속아 돈을 빌려준 피해자는 6명, 피해 금액은 5억4천여만원에 달했다.

정 판사는 "여러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여 돈을 가로채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액도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금을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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