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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피하면서 일주일 동안 4차례 만취 운전한 50대 구속
기사 작성일 : 2024-03-19 12:00:38

(파주= 심민규 기자 = 일주일 동안 만취 상태로 4차례나 운전대를 잡은 50대가 결국 구속됐다.


파주경찰서


[TV 제공]

경기 파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지난 16일 구속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3일까지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4회에 걸쳐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6일 파주시 야당동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취소 수치인 0.296%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사고를 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만취 상태인 A씨를 귀가 조처하고 이후 사고 조사를 위해 불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29일 0시께 첫 번째 사고가 났던 바로 옆 건물 앞 도로에서 정차된 차량을 들이받았고, 이틀 뒤인 1일 오후 11시께에도 야당동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 각각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277%, 0.259%였다.

A씨는 3번이나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음에도 경찰의 연락을 피했고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지난 3일 밤 파주시 야당동의 한 도로 갓길에서 A씨는 차를 세워두고 만취한 상태로 잠을 자고 있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243%로 파악됐다.

경찰은 4개 사건을 종합해 A씨를 상습 음주 운전자로 파단하고 재범을 차단하기 위해 차량을 압수하고 구속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여죄 등을 추가 수사하고 신병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구속수사 및 차량 압수 등의 엄격한 법 집행으로 재범 의지를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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