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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예보 시 지자체 부단체장에 음성메시지…수신확인 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3-19 13:00:35


작년 8월 울산 중구 태화강 인근 도로가 불어난 강물에 잠겨 있다. [ 자료사진]

이재영 기자 = 올여름부터 하천에 홍수예보가 발령되면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 전화로 음성메시지가 보내지고 메시지를 수신했는지 확인받는 시스템이 운영된다.

환경부는 5월부터 홍수예보지점을 223곳으로 기존(75곳)의 3배로 늘리면서 홍수예보 발령 시 음성메시지 시스템과 재난안전통신망으로 기초지자체 부단체장에게 직접 통보하는 체계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홍수예보 음성메시지는 자동으로 보내지며 부단체장은 메시지를 들은 뒤 안내에 따라 번호를 눌러 수신을 확인해야 한다.

지자체에 발송되는 홍수예보 문자메시지도 달라질 예정이다.

기존에는 홍수예보가 발령된 지점의 정보만 메시지에 담겼다면 올해부터는 지자체 담당 지점 전체의 상황을 정리해 보여준다.

환경부는 20일 광역지자체, 20~28일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간담회와 설명회를 열어 달라지는 홍수예보 체계를 설명하고 홍수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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