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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총선승리 결의대회 개최 경남도의원 선거법 위반 고발
기사 작성일 : 2024-03-19 15:00:03

고발장 제출


[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 김선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최근 경남도의회 앞에서 총선승리 결의대회를 개최한 국민의힘 진상락 경남도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정경원 사무처장 명의의 고발장에서 "지난 14일 국민의힘 소속 경남도의원 43명은 도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총선승리 결의대회'라는 당원집회를 열었다"며 "해당 집회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진상락 의원은 마이크를 사용해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다가오는 4·10 총선의 압도적인 승리를 결의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대표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원집회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진 의원은 당원집회 금지기간 중 총선승리를 결의하는 당원집회를 개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진 의원은 원내대표로서 도의원들의 집회 등 연락 업무를 맡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집회는 진 의원이 개최했음이 분명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또 집회 당일 마이크와 스피커 설치 등을 도와준 성명불상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이 인물을 경남도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추정한다.

민주당 측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금지한 선거법 제90조를 정면으로 거스른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총선승리 결의대회


지난 14일 경남도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총선승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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