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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관련 당시 시공사 대표 검찰 조사…중처법 적용되나?
기사 작성일 : 2024-03-19 16:00:40

오송 참사 직전 임시제방 공사


[ 자료사진]

(청주= 천경환 기자 =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수사 중인 검찰이 참사의 직접 원인으로 지목된 임시제방 공사를 진행한 당시 시공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8개월 만에 윗선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검은 최근 임시제방의 시공을 맡은 금호건설 전 대표 A씨를 불러 조사했다.

오송 참사 당시 시공사 대표이사를 지낸 A씨는 현재 퇴임 후 그룹 고문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건설은 오송 참사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시제방 관련 공사를 맡은 시공사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7월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해 금호건설, 행복청, 충북도 등 관계기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를 불러 수사를 진행했다.

현재 현장소장 등 금호건설 소속 직원 3명은 각각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A씨 신분이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또 적용 혐의가 무엇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실무자에 대한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만큼 검찰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책임자에 대한 수사가 기관장에 대한 수사로도 번질지 주목된다.

앞서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 등이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복청장 등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단체장 소환 일정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발된 죄명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수사 초기 단계여서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청주 미호강 임시 제방이 터지면서 인근 궁평2지하차도에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돼 14명이 숨진 사고다.

현재 임시제방 공사 현장을 관리·감독한 감리단장과 현장소장에 대한 공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등 사고 관련 책임자 12명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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