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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급발진 주장 사망사고, 제조사도 의견서 내기로
기사 작성일 : 2024-03-19 18:00:37

급발진 의심 차량 사망사고…운전자 무죄(CG)


[TV 캡처]

(대전= 박주영 기자 =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차량 급발진 가능성이 인정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는 차량 제조사도 의견을 내기로 했다.

대전지검은 1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3부(손현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7)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현대차와 협의해 급발진이 사고 원인이 아니라는 의견서를 준비 중"이라며 "최대한 기일을 늘려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원심에서 이미 국과수 감정이 여러 차례 진행됐고,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분석까지 이뤄졌다"며 "현대차에서는 정상적으로 제조된 차량으로 주행 실험을 할 것인데, 이를 바탕으로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A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사고 당시 비정상적인 주행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CCTV 영상과 교통사고 분석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고, 급발진 사고가 과연 있는지에 대해 자동차 제조사와 첨예하게 입장이 대립하는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인 만큼 검찰에 입증 기회를 주겠다"며 다음 기일을 오는 5월 21일로 잡았다.


대전지방법원 법정


[ 자료사진]

A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 그랜저 승용차로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내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이 대학 경비원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차량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아 발생한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 차량이 대학교 지하 주차장을 나와 시속 10㎞로 우회전하던 도중 갑자기 가속하면서 주차 정산소 차단 막대를 들이받은 뒤 광장 주변 인도로 올라서 화분을 충격하고 이어 사망사고를 낸 모습이 담겼다.

13초 동안 속도가 37.3㎞, 45.5㎞, 54.1㎞, 63.5㎞로 계속 증가하다가 시속 68㎞의 속도로 피해자를 친 뒤 보도블록과 보호난간을 충격하고 나서야 속도가 줄어들었다.

B씨는 차량이 잔디가 깔린 광장을 넘어 인도로 진입하는 것을 제지하려다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했다면 힘껏 밟았을 텐데, 해당 가속 구간의 밟은 양을 계산한 결과 50% 이하로 계산된다"면서 "교통사고 분석서에 따르면 피고인이 보도블록, 화분을 들이받고서도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13초 동안 계속 밟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과실을 범하는 운전자를 상정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튼 점,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점 등으로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 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A씨가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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