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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 들고 경찰차 막은 박소연 전 케어대표…2심도 "무죄" 주장
기사 작성일 : 2024-03-20 12:00:32

박소연 동물권단체 케어 대표


[TV 제공]

(춘천= 박영서 기자 = 불법 개 도살장에 대한 관리·감독과 제재를 요구하다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동물권단체 '케어' 박소연(53)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0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박 전 대표 측은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양형에 관해서도 공무집행 방해라기보다는 정당한 공권력 발동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진 측면이 있다며 원심의 징역 2년 6개월은 무겁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들의 원심 양형은 가볍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박 전 대표 측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건 발생 당시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증인신문을 요청했다.

반면 박 전 대표와 나란히 기소된 강모(39)씨는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곧장 변론이 종결됐다.

강씨는 "옳다는 생각에 매몰돼 절대 해선 안 되는 잘못을 저질러 많은 분께 피해를 주고 경찰관을 다치게 했다"며 "그릇된 행동으로 인한 피해자들께 평생 사죄드리고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가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않는 데서 발생한다. 초범이 중요한 게 아니라 법익을 보호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9월 6일 오후 4시 50분께 춘천시청 앞에서 형사기동대 차량 앞을 소주병을 들고 막아서는 등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해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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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들은 당시 시청 앞에서 열린 대한육견협회의 기자회견에서 육견협회 관계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박 전 대표 측은 법정에서 육견협회 언행 등에 대한 항의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한 행동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강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사건 당시 체포 과정에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경찰관 1명을 때릴 것처럼 위협했다는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내렸다.

다음 공판은 4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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