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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확충·지역의료 강화로 의료개혁…연금도 개혁"
기사 작성일 : 2024-03-21 12:00:30

의료 개혁 4대 과제 발표하는 복지부 장관


20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4대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 자료사진]

성서호 기자 = 2025학년도에 적용될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배분이 완료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 정책 과제로 '의료개혁'을 꼽았다.

의사를 확충하고 지역 완결형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등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고자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

정부 차원에서 연금개혁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복지부는 21일 '미래를 여는 의료개혁과 약자 복지'를 주제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동하는 의료진


20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 자료사진]

◇ 인력 확충 등 의료개혁 4대 과제 선정…"과감히 추진"

복지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5천58명)에 대한 학교별 배분이 끝난 가운데 정원 조정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임상교수 확충 등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임상 역량 중심으로 인턴제도도 개편한다.

'격무'로 상징되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고자 연속 근무 시간(최장 36시간)을 줄이고, 수련비용 지원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외에 산부인과나 외과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전공의가 빠지면 의료 공백이 벌어지는 현행 병원 체계를 전문의 중심으로 전환하고, 공유형 진료도 활성화한다.

필수·일차의료 분야에서 임상수련을 해야만 개원 면허를 주고, 주기적으로 면허를 갱신하는 등 의사면허 관리 체계도 개선한다.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를 완성하고자 대학병원의 중증·응급 진료를 강화하고, 필수의료에 특화한 2차 민간·공공병원을 육성한다.

병원 간 의뢰·회송 등 협력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네트워크를 키우고, 의대 지역인재전형 확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등도 추진한다.

특히 '지역필수의사제'를 통해 충분한 수입을 보장하고, 파격적으로 정주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들이 지역에서 근무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의료인의 부담을 줄이고자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진 과실이 없는 경우에 대한 국가 보상도 강화한다.

필수의료 분야에 합당한 보상을 주기 위해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의 재원을 지원한다.

이를 포함한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위한 과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의료기반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의 필수의료 보장과 불합리한 수가(酬價) 개혁을 추진하고, 2027년까지 전임교수 1천명을 확충하는 등 국립대병원을 지역·필수의료의 중추로 육성한다.


국민연금 구조개혁(CG)


[TV 제공]

◇ 연금개혁 지속 추진…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등 제도 개선

복지부는 연금도 계속해서 개혁한다는 계획이다.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는 최근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늘리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는 안 등 2가지 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개혁안 마련을 위한 공론화 과정에 참여하고, 국회 공론화 지원에 실무 인력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내에서는 자문기구를 운영하는 등 후속 논의 구조를 수립하고, '자동안정화장치' 설치와 '확정기여형'으로 방식 전환, 연령그룹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등 사회적 논의 과제도 검토한다.

자동안정화장치는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모수(母數)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확정기여형은 보험료 수준을 미리 확정해 놓고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급여로 받는 방식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현재는 급여 수준을 미리 정해놓고 확정된 급여를 지급하는 '확정급여' 방식이다.

연금개혁과 함께 저소득층 연금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폐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촬영 오진송]

◇ '약자복지' 강화하고, 간병·돌봄 확충

복지부는 '약자복지 2.0'이라는 이름으로 약자 발굴체계 고도화를 위해 상반기 위기알림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에 이어 하반기 인공지능(AI) 상담시스템을 도입한다. 부처·지방·민간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기준중위소득'을 2년 연속 역대 최대로 인상함으로써 복지사업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생계급여를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올린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는 162만원에서 183만원으로 오른다.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의 '보호출산제'를 통해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한다.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기초연금액 인상, 100만개 이상 일자리 확충 등으로 노후를 보장한다.

장애인연금과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장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직종도 신설한다.

사회적 고립 발굴 시스템과 고독사 특성을 반영한 위험군 선별 시스템 구축, 주거환경 등 생활 지원 등으로 사회적 고립 예방체계를 만든다.

복지부는 또 가족 부담을 줄이도록 간병·돌봄 서비스도 확충한다.

부담이 큰 간병비를 줄이기 위해 급성기 병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개선해 지원 대상을 작년 기준 230만명에서 2027년 400만명으로 늘린다.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은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 등 취약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4개 시도에서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

노인을 대상으로는 여러 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통합재가서비스'와 '재택 간호 통합센터' 등을 통해 노후를 보장한다.

장애인과 가족 모두를 위해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 1 돌봄을 시행하고, 전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와 급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가정방문형 돌봄·가사 서비스'도 도입한다.

출산·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난임과 가임력 검사 지원을 강화하고,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도 확대한다.

2세 미만 입원비 본인부담 면제 등 소아·산모 의료비를 줄이고, 보육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유보통합(유치원·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체계 통합)도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과감한 바이오헬스 투자를 위해 '한국형 아르파-H'(ARPA-H·보건의료고등연구계획국) 프로젝트 등을 진행하고,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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