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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 아파트 골라 베란다로 침입…1억여원 훔친 일당 덜미
기사 작성일 : 2024-03-21 12:00:41

절도 일당으로부터 압수한 물품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율립 기자 = 수도권 일대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를 골라 1억5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50대 A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체포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도주를 도운 2명은 절도 방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일대의 아파트에서 현금·귀금속·고가의 시계 등 1억5천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하다고 판단한 오래된 계단식 아파트 중 비교적 평수가 넓고 고층인 가구를 물색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입주민이 공동 출입구로 나올 때를 노려 계단으로 고층으로 올라갔다. 공동 출입구의 인터폰으로 한 사람이 범행 장소로 노린 호수에 인기척이 없는 것을 확인하면 집 앞에 대기하던 다른 한 사람은 복도 창문을 통해 베란다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창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갔다.

이후 이들은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를 이용해 범행 장소에서 1∼2㎞ 떨어진 곳에 세워 둔 차로 걸어간 뒤 서울 근교와 부산 등으로 도주했다.

이들은 대포폰을 사용하며 차를 여러 대로 바꿔탔고 야간에는 차량 판독기를 피하기 위해 청색 테이프로 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지금까지 확인된 범행은 12건으로, 경찰은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피해자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이들의 여죄를 캐고 있다. 이 밖에도 이들로부터 귀금속 등을 사들인 업체를 상대로 장물취득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에어컨 실외기 위 절도범의 발자국


[서울 광진경찰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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