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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부대 안 촬영금지 앱설치, 필수 인원·장소 한정해야"
기사 작성일 : 2024-03-21 13:00:04

병사들 휴대전화 24시간 허용 시범 운영


[ 자료사진]

최원정 기자 = 군부대를 출입하는 모두에게 애플리케이션(앱) 설치를 강제해 카메라 촬영을 차단하는 것이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1일 인권위에 따르면 육군·공군의 현역 장병 5명은 '국방 모바일 보안' 앱으로 개인의 휴대전화 기능이 과도하게 제한되고 있고 위병소 앞에서 앱이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현행 국방보안업무훈령은 영내에 휴대전화를 반입하려는 병사·간부·민간인에게 '휴대전화 보안통제체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군은 이를 근거로 위병소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국방 모바일 보안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부대 안에서 카메라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있다.

국방부는 군사시설의 촬영·묘사·녹취 등을 금지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군사기밀보호법'의 취지에 부합한 조처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앱 설치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관련 법률에 앱 설치를 강제할 근거를 명시하고 필수 인원과 장소에 국한하도록 훈령을 개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비밀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일반 장병과 다른 용무로 부대에 들어온 민간인에게도 앱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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