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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국회 통과 촉구
기사 작성일 : 2024-03-21 16:01:10

(안산= 김인유 기자 = 경기 안산시의회는 21일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안산시의회,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국회 통과 결의안 채택


[안산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계선 지능인'은 지능지수가 71에서 84까지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지적 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이 평균보다 낮아 상황판단과 대처 능력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가리킨다.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은 경계선 지능인의 보편적 인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자아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심사와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경계선 지능인을 위한 지원제도를 마련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것과 국회가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의결할 것을 요구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4%에 해당하는 약 728만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에게는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특히 전국 74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는 등 지원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국회에서는 2023년 4월부터 발의된 경계선 지능인 지원과 관련한 의안 5건 중 '느린 학습자(경계선 지능인) 교육지원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촉구 결의안' 1건이 가결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4건의 법률안이 모두 계류 중이다.

안산시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의장실과 국무총리실, 대통령 비서실장실 등에 송부했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경계선 지능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경계선 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조속하게 통과돼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가 확대되는 여건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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