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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운노조, 46년 만에 채용추천권 포기…비리 원천 차단
기사 작성일 : 2024-03-21 18:00:18

부산항 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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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김상현 기자 = 부산항운노조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던 부산항 상용부두 정규직원 채용 추천권을 46년 만에 내려놓는다.

부산해양수산청은 22일 오전 부산항만공사 대강당에서 노사정 6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부산항 항만 인력 공급체계 개선을 위한 협약식을 한다고 21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부산해수청, 부산고용노동청, 부산항운노조, 부산항만물류협회(항만하역사 대표), 부산항만산업협회(화물고정업 대표),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한다.

협약식에서 항만 노사정은 취업사기 등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항만 채용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터미널 운영사가 항운노조원을 직접 상시 고용하는 상용부두에 대한 항운노조의 채용 후보자 추천권을 없애기로 했다.

상용부두 채용 추천권은 1978년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터미널인 부산항 자성대부두가 생긴 이후 부산항운노조에서 독점적으로 행사해오던 권한이다.

노사정은 상용부두 현장 관리자인 반장 승진과 관련해서도 항운노조 추천권을 없애고 노사 간 협의 절차만 남기기로 했다.

그동안 부산항 상용부두 직원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일선 노조 지부장이 고용주인 운영사에 후보자 추천권을 행사하면서 금품수수 등 고질적인 인사 비리로 이어져 왔다.

항만 노사정은 이 같은 잘못된 인사시스템을 정상화하기 위해 항운노조의 채용 추천권을 배제해 노조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로 합의했다.


부산항운노조 정기대의원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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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은 또 화물고정과 도급 항만 분야에 일용직 형태로 종사하는 비상용 조합원을 선발하는 경우 노사정 대표로 구성하는 심사위원회에 항운노조 간부가 직접 참여하지 않고 외부 전문가를 추천하는 등 노조의 관여를 줄여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부산항 터미널별로 반장의 역할과 적정 규모에 대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모를 조정하고 직무 범위도 명확히 할 계획이다.

항운노조 차원에서도 그동안 작업 현장에서의 영향력을 내세워 인사 비리의 중심에 있었던 일선 지부장을 일선 조합원이 아닌 선출직 대의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해 대표성을 강화했다.

인사 비리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 영구 제명함으로써 5년 뒤에도 복권할 수 없도록 했다.

항운노조는 또 인사 비리 근절을 위한 자체 감찰 부서를 신설해 비리 적발 기능을 강화하고 입수된 비리 상황 등 정보를 일선 경찰서와 협약을 맺어 공유할 예정이다.

류재형 부산해양수산청장은 "항만 근로자들은 부산항 개항 이래 150여년간 수출강국 대한민국 최일선을 지켜온 산증인"이라며 "이러한 명예가 더는 인사 비리로 실추되는 일이 없도록 노사정이 힘을 모아 투명하고 공정한 항만 인력공급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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