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aily

대만 총통부, 홍콩판 국가보안법 통과에 유감…"여행 주의" 당부
기사 작성일 : 2024-03-22 13:00:57

대만 총통부


[ 자료사진]

(타이베이= 김철문 통신원 = 반역·내란 등 범죄에 대해 최고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는 이른바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입법화되자 대만 총통부(대통령실 격)가 유감을 표시했다고 왕보와 연합보 등 대만언론이 22일 보도했다.

린즈한 총통부 대변인은 전날 "홍콩 정부가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강행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콩 정부는 마땅히 자유와 인권 수호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홍콩의 안정적인 발전이 홍콩과 국제사회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린 대변인은 대만 정부가 국가안보수호조례와 홍콩판 국가보안법 등의 시행 이후 홍콩인과 홍콩에서 살고 있는 각국 인사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위협 가능성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류융젠 외교부 대변인도 전날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판 국가보안법이 홍콩 입법회(의회)를 통과한 이후 미국, 영국, 유럽연합(EU), 유엔 그리고 인권 단체 국제앰네스티(AI) 등이 우려·비판과 함께 규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하지만 중국만이 해당 법의 입법화를 축하했다면서 중국이 진보적이고 문명적인 가치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대만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FSB)의 차이밍옌 국장은 해당 법의 확대 해석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세부 사항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매우 많다는 점에서다.

이어 홍콩으로 여행하려는 대만인은 과거 홍콩 입경 당시 조사당한 전례나 중국의 정치, 경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는지 여부를 미리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홍콩 입법회는 지난 19일 홍콩판 국가보안법(기본법 23조)을 통과시켰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계기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했으며 이번에 통과한 새 국가보안법은 2020년 제정한 법안을 홍콩이 자체적으로 보완하는 성격이다.


홍콩기본법 23조 통과 후 입법회 의원들과 손뼉 치며 웃는 존 리 홍콩 행정장관(가운데


[AP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