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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충남도의원 5개월만에 또 음주운전 의심·측정 거부(종합)
기사 작성일 : 2024-03-22 15:00:29

충남도의회


[충남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보령= 김소연 강수환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충남도의원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입건되는 사건이 5개월 만에 또 발생했다.

22일 취재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8시 34분께 충남 보령시 동대동 도로에서 한 시민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국민의힘 소속 최광희(보령1) 의원이 몰던 차량을 112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최 의원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최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신분을 밝히지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한 뒤에도 최 의원은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최 의원은 통화에서 "죄송하다. 경찰조사를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최 의원 차량 일부가 파손된 흔적 등을 통해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조만간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해 10월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던 지민규(아산6)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오전 0시 15분께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한 도로에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몰다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역주행했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정황을 포착하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지만 지 의원이 거부했고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 측정 거부·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2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 의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힘을 탈당했고,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은 음주 물의 사건이 반복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최광희 의원의 사퇴와 함께 국민의힘의 강력한 징계를 촉구한다"며 "책임지지 않는 모습과 어물쩍 넘어가려는 징계는 도민에 대한 수치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원들의 경각심을 잃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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