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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혈세가 쌈짓돈?…제천한방재단, 짬짜미 연봉 인상 '들통'
기사 작성일 : 2024-03-24 11:01:20

사업설명회에서 답변하는 조정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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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권정상 기자 = 충북 제천시 출연기관인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한방재단)이 짬짜미로 재단 이인자의 연봉을 대폭 올린 사실이 들통나 망신을 샀다.

24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한방재단은 지난해 12월 신설한 사무국장 자리에 공모 형식을 빌려 A 씨를 채용했다.

사무국장은 이사장을 보좌해 사무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로, 애초 제시된 연봉은 6천800만원(각종 수당 포함)이었다.

이는 제천시가 한방재단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시의회가 승인한 금액이다.

A 씨는 그러나 부임 직후 조정희 이사장과 별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수당을 합친 연봉이 보수 규정의 상한인 9천700만원으로 42%나 인상됐다.

성과급도 700만원이 책정돼 A 씨가 받을 수 있는 연봉은 최대 1억1천4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조 이사장의 연봉(9천만원)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실제 지난 2월까지 이 기준에 따라 A 씨에게 3개월 치 월급이 지급됐다.

한방재단의 '멋대로' 연봉 책정은 뒤늦게 시의회에서 논란이 됐다.

지난 22일 열린 시의회 제3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권오규 의원은 김창규 시장을 상대로 A 씨의 연봉 책정 경위를 따져 물었다.

권 의원은 "A 씨는 정보통신과 건설업종 회사에서 근무해 한방재단 관련 전문 경력이 전무하다"며 "연봉을 상한액으로 책정한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A 씨가) 관리자로서의 전문성과 경력, 직무 수행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잘못 지급된 급여는 환수 조치하고 사유서를 받겠다"고 답변했다.

시 관계자는 "한방재단이 사무국장 연봉을 시의회가 승인한 액수 이상으로 지급한 것은 유효하지 않다"며 "과다 지급된 돈을 환수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방재단은 지난달 직원 연봉 20% 인상안을 재단 이사회에 제출했다가 퇴짜를 맞기도 했다.

제천 한방바이오클러스터에 속한 76개 기업의 영업 활동을 지원하는 한방재단은 최근 운영상의 난맥상을 드러내며 회원사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14일 한방재단이 개최한 올해 사업설명회에서 회원사 관계자들은 "조 이사장이 시민 혈세로 1억원에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도 하는 일이 하나도 없다"며 조 이사장 면전에서 사퇴를 촉구했다.

제천시는 한방재단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3월 5천만원 선이던 이사장 연봉을 9천만원으로 올려 조 이사장을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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