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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액티브] 마포구 관광특구에 구청장 건물 포함되나…이해충돌 논란
기사 작성일 : 2024-03-25 08:01:17

이은도 인턴기자 = 서울 마포구청의 관광특구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건물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마포구청은 관광특구 지정이 이미 예정돼 있던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구청장의 사익 추구라고 지적한다.

25일 취재를 종합하면 마포구청은 현재 홍익대를 중심으로 지정된 관광특구 범위를 한강 방향으로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확장 범위에는 구청장 건물도 관광특구에 새로 포함돼있다. 구청은 지난해 12월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면적변경(확대) 연구 용역'을 진행, 신규로 확대하려는 특구의 범위를 정해놓았다. 마포구 상수동에 있는 박 구청장의 건물은 새로 확대되는 특구의 경계선 부근에 있다. 마포구청은 이번 용역 연구 결과를 토대로 서울시에 관광특구 확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면적 확대 추진 범위


[마포구청 제공. 나라장터]

박 구청장의 건물은 지상 5층, 지하 1층으로 구성된 367㎡(대지면적) 빌딩으로,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등록돼있다. 건물에는 음식점, 술집, 사진관, 박 구청장이 대표로 재직했던 언론사 등이 입주해있다. 토지 및 건물 소유자 명의는 모두 박 구청장으로 되어있다. 박 구청장이 건물을 등기한 시기는 2002년이고, 마포구청장으로 취임한 것은 2022년이다.


마포구 관광특구 관련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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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주민들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열린구청장실 게시판에서 박 구청장을 비판하고 있다. 박 구청장 사유 건물 일대가 관광특구로 지정되면 건물 가치가 오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는 "(관광특구 확대가) 사익과는 전혀 연관 없다"며 "관광특구 확대 연구 용역은 관광특구 적정 범위와 타당성, 향후 발전 방향 등을 모색하는 목적이며, 상수동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계획은 오래전부터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마포구청장 건물 관련 민원


[마포구청 홈페이지 열린구청장실 게시판]

실제 마포구 관광특구가 2021년 12월 처음으로 지정되고, 관광특구 일대 상업용부동산의 자산가치가 올랐다. 2021년 4분기 대비 2022년 1분기에 관광특구가 포함된 지역 임대가격지수가 상승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지역별 임대가격지수'의 서울 '영등포신촌 구역'을 보면 마포구 관광특구 지역이 포함된 '동교/연남', '홍대/합정' 지역 두 곳만 오름세를 보였다.


지역별 임대 가격 지수


[국토교통부 제공]

관광특구에 포함된 관련 시설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보조받을 수도 있다. 마포구 관광특구 조례에 의한 지원도 가능하다. 다만, 관광특구 지원금이 개별 건물에 지원된 적이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관광특구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해 마포구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금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는 않는다"면서 "앞으로 공개할 계획도 따로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박 구청장 건물 일대


[구글맵 캡처]

취재 결과, 관광특구 지정 시 직무관련자에게 사적 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포구 관광특구의 경우, 구청장이 관광특구 범위를 획정해 서울시에 신청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가 지정 협의를 하고 최종 지정은 서울시가 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관광특구 지정 협의 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규정은 따로 없다"면서 "개별 건물이 구청장 소유인지 등은 확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관광특구 지정 과정을 법 적용 대상으로 본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시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관광특구 지정 관련 공직자가 사업지구 내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상 '부동산 신고' 의무와 '직무회피' 신청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직무회피는 공직자가 특정 업무의 사적 이해관계자일 때, 해당 사실을 신고해 해당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유 건물이 사업 범위 내 위치하는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라고 보는 것이다.

마포구청 측은 "지난 2월 박 구청장이 직무 회피 신청을 했다"면서 "지금은 관광특구 확대 사업과 관련해 박 구청장에 보고가 들어가지 않고, 결정권도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다만, 구청장 건물이 포함된 범위로 연구 용역을 모집한 것은 지난 2월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이다. 직무 회피는 사적 이해관계자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용역 모집 이전에 직무회피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마포구청은 "(이해충돌방지법 관련) 모든 법조문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후 권익위에 유선 질의해 권고를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마포구청의) 유선상 문의에 대해 관련 규정을 설명해 준 바 있으나, 공식적인 질의와 답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박 구청장 건물 일대


[촬영 이은도]

이에 대해 한 변호사도 "직무 회피 신청은 인지 시점부터 14일 이내이므로, 아직 서울시에 관광특구 범위를 신청하기 전이더라도 특구 범위를 획정하는 단계에서 직무 회피를 신청했어야 할 것으로 해석한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나치게 어려워 해석 및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로 보인다"고 말했다.

마포구청 측은 "(관광특구 지정과 관련해) 지난해 8월 감사원으로부터 관련 감사를 받았고, 감사가 종결 처리됐다"고 말했다. 다만, 감사원에 구청 민원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을 뿐 무슨 이유로 감사를 받았는지는 통지받지 못한 상태다. 감사원 관계자는 개인 민원으로 시작된 감사는 감사 여부와 내용 및 그 결과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구청장 건물이 관광특구 계획 범위의 경계선에 있고, 이해충돌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해 구청장 건물을 특구에서 제외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구청 측은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해당 건물을 제외하는 것은 오히려 자의적인 행정일 것"이라며 "연구 용역을 통해 최적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구청장은 인터뷰 요청에 언론 대응도 직무회피 대상이라고 판단해 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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