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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가스 설비업체 고발·공급업체는 면죄부 준 경남 고성군
기사 작성일 : 2024-03-25 12:00:31

경남 고성군청 전경


[경남 고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남 고성= 이준영 기자 = 경남 고성군이 무허가 가스설비를 시공한 업체를 적발하고도 양벌 대상인 가스공급 업체에는 아무런 행정적 조처를 하지 않아 논란이다.

현직 군수가 취임 전까지 회장으로 있었던 데다 군수 친인척이 현재 대표를 맡고 있어 '봐주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5일 고성군 등에 따르면 2022년 12월 고성읍에 있는 A 업체가 고압가스 저장탱크 1기와 LPG 탱크 1기를 무단으로 설치해 사용 중이라는 신고가 군에 접수됐다.

신고자는 직접 불법 현장 사진을 찍어 전달하면서 A 업체는 물론 설비를 시공하고 가스를 공급한 B 업체도 같이 처벌해달라고 요구했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은 불법 시설물을 설치해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을 경우, 해당 업체와 불법 시설에 가스를 판매한 공급업체도 함께 처벌하도록 한다.

하지만 군은 A 업체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책임을 물어 경찰에 고발했다.

수사권이 없어 B 업체가 A 업체에 가스를 공급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신고자 C씨는 당시 군에 A 업체와 B 업체에 관한 증거 자료와 정보를 모두 제공한 만큼 군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최근 이상근 고성군수와 당시 업무를 담당한 군 공무원 2명을 직무 유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C씨는 "무허가 가스 설비를 사용하다 자칫 인명 사고라도 났으면 어쩔 뻔했느냐"며 "군에 제출한 각종 증거 자료만 봐도 충분히 B 업체 과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를 빠트린 것은 직무 유기"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군의 행정이 이상근 고성군수를 봐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B 업체는 이 군수가 약 20년간 직접 경영한 업체로, 지금은 이 군수 친인척이 대표다.

C씨는 "가스설비 설치 당시 이 군수는 B 업체 대표 및 회장직을 맡아 수십년 재직 중이었기에 불법 내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은 사정을 아는 군에서 B 업체를 봐준 것은 권력형 비리"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군수는 이러한 봐주기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수 취임 전 개인 사업은 다 정리해 지금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현재 친인척 회사라는 이유로 군이 봐준 것 아니냐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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