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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소식] 5년 연속 도로점용료 25% 감면
기사 작성일 : 2024-03-25 15:01:17

(파주= 파주시는 힘든 경제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부과한다.


파주시청


[ 자료사진]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와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의 차량 진·출입로를 설치해 도로를 사용하는 자에게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사용료다.

파주시는 2020년부터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해 왔으며 올해도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감면할 방침이다.

감면대상은 정기분 납부 대상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으로,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일시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올해 약 4천700건에 대해 7억 5천만 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했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적용돼 6월 고지서가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파주시, 지하차도 6곳에 침수대비 '진입차단시설' 설치

(파주= 파주시는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27억원을 들여 올 상반기까지 6곳의 지하차도에 진입차단시설을 설치한다.

한빛지하차도, 기왓돌지하차도, 와동지하차도, 산내지하차도, 심학산지하차도, 책향기지하차도 등에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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