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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110억원 이득' 증권사 전 임원 등 2명 구속영장
기사 작성일 : 2024-03-25 22:00:3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보람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전직 증권사 임원과 상장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A씨와 에너지업체 에스에프씨의 실소유주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2018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실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해외 바이오기업이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당시 2천원대였던 에스에프씨 주가는 두 달 새 4배가량 폭등했다.

그러나 투자한 바이오기업의 나스닥 상장은 이뤄지지 않았고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A씨와 공모한 일당은 최소 5명 이상이며, 이들이 보유하던 주식을 팔아 챙긴 부당이득은 총 11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5월 당시 A씨가 근무하던 유진투자증권 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직속 상관이었던 유진투자증권 전 상무 C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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